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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범석 세무사 학술논문 게재, 「주택 양도소득세 세대별 과세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」

2026-07-25 21:2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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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범석 세무사의 학술논문

「주택 양도소득세 세대별 과세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」 한국세무학회 KCI 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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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현행 세법의 문제

현행 세법은

주택을 매각한 개인이 아니라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해

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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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

본인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

다주택자로 판단되어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

또한

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결혼하면

1세대 2주택자가 되어, 이른바 ‘결혼 페널티’가 발생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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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세하는 국가는

비교 대상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.

영국·미국·프랑스·일본·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

가족의 주택 수보다 납세자 개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을 중심으로

과세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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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,

선의의 납세자까지 가족의 주택 보유를 이유로 중과세해서는 안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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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은 가족의 재산이 아니라

본인의 소득과 재산, 본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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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무회계 진수」는

세법 연구와 실무 경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
고객 여러분의 합리적 절세와 세무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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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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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무회계 진수」 대표 황범석 세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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