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1-08 16:59:00
안녕하세요^^ 세무회계 진수입니다.
오늘은 증자·감자 시 꼭 필요한 공고,
매번 신문에 10~20만원씩 내지 마시고 정관 하나만 바꿔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특히 홈페이지 있는 회사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
이런 상황, 경험해보셨나요?
회사 운영하다 보면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니 "채권자 보호절차", "주주 통지 및 공고"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.
법무사에게 물어보니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합니다.
비용: 10~20만원
시간: 2~3일 소요
번거로움: 신문사 연락, 원고 작성, 지면 확인...
"우리 회사 홈페이지 있는데, 거기 올리면 안 되나요?"
→ 정관에 신문만 명시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.
언제 공고가 필요할까요?
생각보다 자주 필요합니다.
유상증자 시
주주 외 제3자 배정: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한 공고 필요
투자 유치 시 신주 발행: 일정 기간 공고 후 진행
유상감자 시
채권자 보호절차: 반드시 공고 + 채권 신고 기간 부여 (보통 1개월)
주주 통지: 감자 내용 공고 필수
합병, 분할, 영업양수도 등
채권자 이의제기 기회 부여를 위한 공고
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신문에 공고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계속 듭니다.
해결책: 정관 공고방법을 바꾸세요
일반적인 정관 (문제)
"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○○일보에 게재한다"
개선된 정관 (해결)
"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example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○○일보에 게재한다"
홈페이지 공고의 장점
1. 비용 절감
신문 공고: 10~20만원 × 연 2~3회 = 연간 30만원 이상
홈페이지 공고: 0원
2. 신속한 대응
신문 공고: 신문사 연락 → 원고 작성 → 접수 → 게재 확인 (2~3일)
홈페이지 공고: 당일 즉시 게재 가능
3. 유연한 대응
급하게 증자·감자 진행 필요 시 즉시 공고
투자자·채권자가 공고 내용 확인 요청 시 링크만 전달
공고 기간 중 수정사항 발생 시 바로 업데이트 가능
4. 투명성 확보
홈페이지에 공고 이력 누적 → 회사 신뢰도 상승
이해관계자들이 언제든 확인 가능
대기업도 모두 이렇게 합니다
삼성전자, 현대차, 네이버, 카카오 등 대기업들의 정관을 보면:
1순위: 홈페이지 공고
2순위: 전산장애 등 예외 시에만 신문 공고
실제로 이들 회사 홈페이지 'IR 정보' 또는 '공고사항' 메뉴에 들어가 보면 증자, 감자, 합병, 주주총회 등 각종 법정 공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.
중소기업도 홈페이지만 있으면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세무대리인으로서 드리는 조언
아래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:
✅ 최근 투자 유치를 받았거나 계획 중인 회사
✅ 사업 확장·축소로 증자·감자 가능성이 있는 회사
✅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
✅ 법인 설립 초기 단계 회사 (주주 구성 단순할 때 바꾸는 게 쉬움)
지금 바꿔두면, 나중에 증자·감자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.
정관 변경 방법
현재 정관 확인: 공고방법 조항 체크
주주총회 소집: 정관 변경 안건 상정
특별결의: 출석 주주 의결권 2/3 이상 찬성
등기 신청: 변경 후 2주 내 법원 등기
비용은 등기 수수료 포함 20~30만원 선입니다. 한 번만 바꿔두면 계속 활용 할 수 있으니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.
마무리
유상증자, 유상감자는 회사 운영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. 그때마다 신문 공고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, 지금 정관을 점검해보세요.
홈페이지가 있다면 정관만 바꿔두는 것으로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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